참여연대, 공수처설치촉구,서명운동 국회 압박
참여연대, 공수처설치촉구,서명운동 국회 압박
  • 윤홍철 기자
  • 승인 2019.09.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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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축소 의혹 해명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 검찰
사진제공 참여연대(C)코리아일보
사진제공 참여연대(C)코리아일보

 

"검찰개혁 ,공수처설치 ‘국회의 시간’으로만 남겨둘 수 없다"며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개혁 시작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특히 참여연대는 지난 23일부터 이와관련 촉구 서명운동을 펼치며 압박에 나서 주목된다.

이들은, 지난 4월 30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올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7월 새로 구성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공수처법을 논의조차 못하고 8월 31일 활동이 종료되었고, 현재 공수처 설치법안이 계류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에서도 논의가 난망한 상황에서 시간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서명운동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결국 이들은 온전한 공수처법이 필요하단 것.

특히, 참여연대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도 문제가 있다. 정치적 타협 과정에서 단일 법안이 아닌 두개의 법안이 상정돼 버렸다. 하지만 두 개 법안 모두 공수처에게 검찰을 견제할 만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동시에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제대로된 공수처 설치 합의안을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수처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며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어, 이들은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해 충격을 더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달라 호소했다.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한 검찰수사 실 사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윤중천 관련 사건의 진상규명을 촉구와 검찰 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축소 의혹 해명 및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부역자 열전 1 - 검찰이라고 들어 주목된다.

더 나아가 이들은 공수처가 수사하게 될 고위공직자들은 검사, 판사, 국회의원,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비서실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경무관 이상 경찰 등 이라며 백혜련의원 발의안을 제시했다.

이번 서명운동은  참여 즉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에게 ‘온전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촉구하는 이메일로 발송된다.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들의 서명과 의견은 11월말 국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참여연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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