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어린이집 86곳 조리사 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부천시 어린이집 86곳 조리사 임금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8.12.0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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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어린이집 86곳 최저임금법 위반 의혹

-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복위원장, ‘1년 최대 390만 원까지 조리사 임금 체불’ 의혹 제기

- 명단 공개 후 12월 말까지 체불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진정 예정
정재현 부천시의원
정재현 부천시의원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86곳이 조리사 인건비 지급관련 최저임금법 위반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부천시의회 정재현 행복위원장은 4일 부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리사 인건비를 ‘1년 최대 390만 원까지 체불’했다며 의혹을 제기히는 한편, 명단 공개 후 이번 달 말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 등 관계 관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86곳이 부천시가 월 40만 원 가량의 조리사 인건비 보조하는데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어린이집의 명단을 공개해 파문이 예상된다.

이날, 정재현 의원 및 부천시에 따르면 수 년 전부터 부천시는 조리사를 채용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매월 40만 원, 평가 미인증 어린이집에는 20만 원의 조리사 인건비를 지원해왔다.

부천시로부터 조리사 인건비 지원을 받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모두 424곳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은 대부분의 부천시 어린이집은 자비(부담금)을 더 해 대부분의 어린이집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 왔다는 것.

그러나 최근 정 의원은 424곳 어린이집에 대해 지난달 즉 11월분 조리사 인건비 지급 현황을 부천시로부터 받았다.

이 자료는 어린이집이 부천시에 제출하고, 부천시가 정 위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이 담긴 자료로서 조리사 이름, 근무연수, 하루 근무시간, 월 총 급여, 보조금, 어린이집 자부담 등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이 자료를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최소한 86곳의 어린이집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이어 정 의원은 참고로 민주노총 부천시흥지부가 부천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부천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 따르면 2018년 11월 기준으로 하루 3시간을 일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58만8천244원이다.

여기에 주 15시간 근무 이상이면 주휴를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주 15시간 근무 + 주휴수당 3시간 = 주당 18시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야한다. 월간 임금은 18시간 × 7천530원 × 4.34주 = 58만8천244원이라는 계산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천시는 지침을 통해 한달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리사에게만 인건비 40만 원을 지급해왔다는 것.

이 중 지난 11월 지급액 기준으로 살펴볼 때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곳은 133곳이었다. 하지만 행정편의상 실수로 보이거나 위반 액수가 소액인 곳, 11월의 임금지급 기준 일을 22일이 아닌 20일로 정산해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어린이집은 모두 86곳이었다며 정 의원은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정 의원은 실제로 월 10만 원 이상을 체불하면 1년에 120만 원의 최저임금 이상을 미지급하게 된다. 이렇게 1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어린이집은 모두 26곳이다. 고강본동 소재 오**아이어린이집, 괴안동 소재 사***어린이집, 도당동 코**어린이집, 라*어린이집, 범박동의 라***어린이집, 상3동의 중***어린이집, 성곡동의 오****어린이집, 오***어린이집, 예*어린이집, 한*어린이집 등이다.

또한 소사본3동의 기*어린이집과 으*어린이집도 마찬가지 경우이고, 심곡본1동의 아*어린이집, 예*어린이집, 심곡본동의 행****어린이집도 월 10만 원 이상을 체불했다.

이어서 역곡1동의 베**어린이집과 꽃**어린이집, 역곡3동의 은**어린이집, 오정동의 지*어린이집, 예*어린이집 등도 월 10만 원 이상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원종1동의 동***어린이집과 아***어린이집, 원종2동의 솔**어린이집과 튼*어린이집, 중동의 솔**어린이집도 10만 원 이상 체불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 중에 11월 한 달 가장 최고의 체납액을 기록한 곳은 예*어린이집으로 월 32만5천40원을 체불해 2년 6개월째 근무 중인 G조리사에게 모두 975만 원의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한*어린이집이 한 달에 26만5천40원을 체납해 5년 4개월째 근무 중인 M조리사에게 체불한 총액은 2천80만 원 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부천시는 ‘기존 2~ 40만 원에 1~20만 원의 조리사 인건비를 추가로 어린이집 경영 개선 차원에서 지급하겠다’며 총 예산 17억여 원을 편성해 부천시의회에 상정해 심의 중이다.

더 나아가 정재현 의원은 "월 40만 원의 인건비를 부천시가 지원하는데도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1차로 최저임금 체불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지만, 12월 말까지 체불임금 전액을 조리사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실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기자 회견장에는 30여명의 어린이집 원장 및 어린이집연합회회장도 나와 “정 의원은 인기몰이식 폭로를 그만 두라”는 등 발언이 터져 나왔으며 정의원도 회견 도중 “할 말있으면 어린이집 연합회 측도 기자회견을 열어 반박하라 어린이집이 제출한 자료를 시에서 받아 분석한 것이라”며 회견진행을 이어 가 어린이집 조리사 임금체불 관련 파문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부천어린이집연합회 신경모 회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처럼 하루 종일 근무하게 해 주며 조리사 임금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수 어린이집에서 주 4일 16일 정도 조리사분들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 임금 및 교사 급여를 지급하고나면 원장들은 급여도 못 가져 갈 정도로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어린이집은 복지법인으로 분류, 소상공인에 속하지도 못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고용지원 혜택 등도 못 받고 있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국공립과 비교하면 도리어 도와줘야 마땅하다. 지금 어린이집 현실을 똑바로 보지 않고 의원님이 해석하고 싶은대로 해석한 것이다. 주4일 근무를 시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느냐 4대보험 지급 등을 어린이집 원장이 부담하는 것도 포함시켜야 한다. 관련자료 등을 얼마던지 제공할 수 있다. 인기영합주의적 발언을 하기에 앞서 정 의원은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런 어린이집을 도와 줄 방법을 모색해 주었으면 한다."고 신 회장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 부천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일일 3시간 주 15시간 월 60시간 조리사를 채용하면 4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서류 등을 면밀하게 다시 검토 중에 있다. 만약 잘 못 지급된 사실 등이 드러나면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다. 어린이집이 국공립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아 예산 증액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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