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대표연설, 노동계 '악의적 음해' 맹비난
나경원 대표연설, 노동계 '악의적 음해' 맹비난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7.05 1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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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사회적 책임법,
근로기준법 대체, 노동자유계약법의 제정,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법개정
사진 나경원 대표 페이스북 캡쳐(C)코리아일보
사진 나경원 대표 페이스북 캡쳐(C)코리아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대표의 연설에 대해 노동계의 “악의적 음해 거짓”이라 맹비난하는 성명이 나와 주목된다.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나경원 대표, 노조의 사회적 묻겠다 했는가?”라고 반문하며 “반노동 정치세력에 맞선 투쟁이야말로 노조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해 나 대표 연설이 노동계에 기름을 부은 형국이란 지적이 일고 있다.

그러면서 민노총 인천본부 측은 4일, 자유한국당 나경원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과 <근로기준법>을 대체할 <노동자유계약법>의 제정,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개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민주노총에 대한 악의적 음해, 거짓 선동도 많은 시간을 할애한 연설이라며 나 대표를 깎아내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당리당략 만을 좇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두 달이 넘도록 방치해 두다가 복귀하자마자 한다는 말이 이런 반노동 발언 일색인 자유한국당의 후안무치한 정치행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엄중한 판단이 마땅히 있을 것이다. 또한 자유한국당의 반노조, 친자본 노선, 노조혐오 역시 새삼스럽지 않다”며 비아냥거렸다

더 나아가 이들은 나경원 대표의 발언은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국제사회가 지탄하는 후진적인 한국의 노동권 기준 조차 전면 부정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시장의 자유를 지상최대의 가치로 신봉하며 노동자를 끔찍한 노동지옥으로 내몰았던 19세기 노동시장으로 회귀하자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최저기준에 불과하다. 그조차도 배제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30%에 육박하는 600만 명이다. 또한 ILO가 오래도록 권고해온 한국 노동법 개정의 단골 의제가 파업권 확대이다. 최근에는 한국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미이행을 이유로 EU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있는데, 이는 EU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70여개 국가 중 최초의 사례이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나경원 대표의 발언은 친자본, 반노동 정책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불굴의 신념을 재차 천명한 것이다. 또한 그동안 노동개악에 있어서 만큼은 공조관계를 유지해온 문재인정부에 더 많은 노동개악을 주문하고 이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여기서 가장 걸림돌이 될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상명 말미에서 민주노총인천본부측은 “나경원 대표를 향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는가? 노동기본권, 노조할 권리를 파괴하고, 노동자를 무권리의 상태로 내모는 정치세력에 맞서 단호히 투쟁하는 것이야 말로 노조의 진정한 사회적 책임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나대표의 위헌적, 반노동 발언에 대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염원하는 노동개악을 반드시 저지하는 것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민주노총인천본부가 그 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해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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