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금융실명법 개정안 조속 통과 돼야, 정경유착 끊자
박용진 의원, 금융실명법 개정안 조속 통과 돼야, 정경유착 끊자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8.2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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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실적은 2018년 34억,
2019년 12억 3천 7백만원 등 총 46억 3천 7백만원이고,
2018년 이건희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
올해엔 52억 등 총 1191억 3천 7백만원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국회의원

박용진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을 개최,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실적은 1,219명, 1,940개 계좌에 5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차등과세는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비실명자산에 대해 이자 및 배당소득의 99%를 징수하는 것인데, 금융실명법의 한계 때문에 형사처벌은 없지만 불법 자산으로 인한 재산 증식은 모두 징수하겠다는 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란 설명이다.

이어 박의원은 “이 금융실명법이 뒤늦게라도 이렇게 집행되고 지켜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만 2008년 특검의 부실 수사, 삼성 봐주기 수사로 인해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한 면죄부가 주어지고, 수조원의 증여세를 회피했던 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뼈아픈 상처로 남았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도 여전히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가 법망을 피해 관리되고 있었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발본색원을 하지 못한 2008년 특검의 면죄부 수사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감추기 어렵다”고 아쉬움을 토로해 주목된다.

이어, 박의원은 “이제라도 금융실명법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가 대표발의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즉 차명거래에 대해 과징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간에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차등과세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이 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정무위원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2017년 국정감사로 바로잡힌 금융실명법에 따라 징수된 성과를 정리해 보면,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징수 실적은 2018년 34억, 2019년 12억 3천 7백만원 등 총 46억 3천 7백만원이고, 2018년 이건희 회장 등을 포함해 새롭게 징수한 차등과세는 1093억, 올해엔 52억 등 총 1191억 3천 7백만원이다. 단순한 세금의 징수성과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성취한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의 빛나는 성과라 박 의원은 자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깨닫았다”며 “온갖 재벌 대기업 집단의 로비와 방해로 국회의 입법과정은 험난함 그 자체다. 게다가 법의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으로 국민 눈을 속여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는 잘못된 제도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박 의원은 “시민단체 학계를 비롯한 국민적 노력과 진보적 정치인들의 분투 속에 어렵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벌들의 편법과 불법을 봐주자는 주장이 난무하고, 그들의 시장질서 교란과 재벌총수의 부당한 기업지배 길을 열어주려는 움직임이 있어 개탄스럽다”며 법질서를 망가뜨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특히 그는 “자신이 국회에 들어와 현대자동차의 제작결함 은폐 의혹사건과 부당한 리콜 문제와 맞서 싸우고 이건희 차명계좌를 추적한 것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사건 관련 문건을 폭로하고, 금융관료의 재벌 비호의 행태를 공개하며 싸워오고 있는 것도, 유치원 개혁과 사학비리 척결에 몸을 던지는 것도 이런 다짐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 강조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용진의원이 삼성관련 지난17년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해 금융실명법에 따른 차등과세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문제와 관련 칼을 빼들었었다.

박의원은 엄연히 금융실명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관료들이 멋대로 법을 해석해서 재벌총수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침묵의 카르텔’ 폭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릴 높여 귀추가 주목된다.

박 의원은 “저의 지적에 대한 금융관료들의 집요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노력과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이건희 회장의 불법 차명계좌에 대한 역사적인 과세와 과징금 징수가 이루어 졌습니다. 시장경제 질서의 원칙인 국민 상식과 법질서를 유린했던 카르텔에 구멍을 낸 쾌거”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또 이건희 회장을 위한 엉터리 법해석이 바로 잡히게 되면서 그야 말로 종이호랑이, 유명무실했던 금융실명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게 되었다. 그동안 차명계좌를 통해 불법상속, 증여, 탈세와 재산증식을 일삼았던 우리 사회 기득권 세력에 대한 공정과세와 경제정의가 일부분이나마 실현되게 된 것이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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