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대광법, 항공안전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국토교통위 통과
윤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하안전법, 대광법, 항공안전법,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국토교통위 통과
  • 윤수진 기자
  • 승인 2020.05.10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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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서 심의된 법안 57건 모두 처리

- 윤관석 의원,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 오명..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국토교통위원회가 민생법안 처리 앞장서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윤관석 의원 (C)코리아일보
윤관석 의원 (C)코리아일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금)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민생법안을 심사했다.이날 논의한 57개의 법안 모두를 통과시켰다. ‘지하안전법 개정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공안전법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 등 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지하안전법 개정안은 지난 KT 아현동 통신구 화재, 백석역 열수송관 파손, 여의도 싱크홀 발생 등 지하시설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법안이다. 윤 의원과 국토교통부는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전담기관의 지정, 관련 자료요구와 수정요구권, 데이터 개선계획 등을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에 착수했으며, 이번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광역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지원 및 광역버스운송사업 관련 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초경량비행장치의 신고·말소 업무를 전문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법 개정안’은 공단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 확보 및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철도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로서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 조율 등 회의개최를 위해 노력했다"며,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간사의 소임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다짐을 밝혔다. 또한 "20대 국회는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에도, 국토교통위원회는 20대 국회의 유종의 미 거둘 수 있도록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서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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