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삼바 가처분 인용 재판부, 사실관계.. 파악 못해”
심상정, “삼바 가처분 인용 재판부, 사실관계.. 파악 못해”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1.2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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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인용 재판부,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지 못했다”
심상정 국회의원
심상정 국회의원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처분 인용 재판부 사실관계부터 파악하지 못했다는 맹공이 나와 주목 된다.

심상정의원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가 증선위와 금융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서 삼바는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과징금 80억 원 부과 등의 처분을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행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심 의원은 "하지만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본안 판결을 받기 전에 당사자의 권익을 잠정적으로 보호해 주는 제도로서 삼바의 회계처리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가처분 인용 결정 근거에는 커다란 아쉬움이 있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처음에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다”는 점과, “다수 전문가들이 삼바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가처분 인용 결정의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이는 사실관계부터 다르다. 재판부는 금감원이 참여연대의 삼성바이오 회계처리 적법 여부 질의에 대해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사실이 있다고 하였으나, 2016년 심상정 의원실이 삼바 회계처리 관련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질의회신을 보면 대부분 일정한 전제가 달린 답변이었다. 즉, 어떤 조사나 감리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회사 측의 소명에 따르면”이라는 전제 위에서 답변한 것이다(이는 참여연대 질의회신의 취지와도 같다). 그러나 금감원과 증선위의 처분은 그 동안 회사의 소명과는 다르게 회계기준 변경 당시 삼바가 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없었음을 알고도 회계기준 변경을 시도했었다는 것에 기반한 것이다. 이는 재판부가 명백히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심 의원은 주장했다.

더 나아가 심 의원은 또한 금감원, 증선위의 행정처분은 회계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위원회의 검토는 물론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삼바의 일방적 주장이 아니라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제출된 행정기관들의 증거들도 당연히 균형 있게 다루어야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재무제표를 수정하게 될 경우... 규모를 가늠하기 쉽지 않을 정도의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유로 가처분 인용을 하였으나, 이는 반대로 잘못된 재무제표를 믿고 투자한 이들의 피해, 잘못된 재무제표가 유통됨으로서 나타나는 자본시장의 신뢰 하락과 규율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정에 불과하다. 이런 외눈박이식 결정은 자본시장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해 12월 거래소의 삼바 상장유지 결정,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인용이 삼바의 고의적 분식회계에 대한 면죄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아직 검찰수사와 본안 소송이 남아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삼바의 부정한 회계처리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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