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송도 사업 변경승인...업자이익 유착의혹?
인천경제청, 송도 사업 변경승인...업자이익 유착의혹?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4.29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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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골프빌라, “개발은 뒷전, 토지매각 올인?
- NSIC, ‘공동사업자 참여’ 또는 ‘토지 일괄 매수’ 방식으로 골프빌라 사업제안서 접수 중!
– (공동) 수익배분, 재원조달 가능성 (일괄) 매수가격, 지급방안 가능성 등 ‘평가기준’ 제시!
– NSIC에 조성원가 제공 무색하게 ‘빌라 용지 일괄 매수자’ 모집, 경제청의 ‘변경승인’ 때문 의혹
– 6·8공구의 SLC 및 블루코어 컨소시엄 사례 반면교사 삼아 ‘개발이익’ 환수 사전검토 필요성 주장
인천자유경제구역청
인천자유경제구역청

최근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골프빌라 개발사업과 관련 인천경제청이 도마위에 올랐다.

인천 시민사회단체는 이와관련 "NSIC, ‘공동사업자 참여’ 또는 ‘토지 일괄 매수’ 방식으로 골프빌라 사업제안서 접수"의혹과  "수익배분, 재원조달 가능성 (일괄) 매수가격, 지급방안 가능성 등 ‘평가기준’ 을 제시하라"며 문제를 제기해 초미의 관심을 모은다.

인천경실련은 29일 논평을 통해 "NSIC에 조성원가 제공 무색하게 ‘빌라 용지 일괄 매수자’ 모집하는 것은 경제청의 ‘변경승인’ 때문"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어, "6·8공구의 SLC 및 블루코어 컨소시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당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더 나아가 이들은 최근 NSIC(송도국제도시개발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골프빌라 개발사업’이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토지매각에 집중하는 등, 수익성 위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당초 경제청이 NSIC에게 골프빌라 용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한 데는, 국제 업무단지와 세계적 명성의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에 걸맞은 고급 단독주택 단지를 조성해 송도국제도시 발전에 기여하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NSIC의 '골프빌라 개발사업 공동사업자 사업제안 요청서' 평가기준을 보면, 사업자가 공동사업 제안 시 “수익배분 방안, 재원조달 실현가능성 등을”, 토지일괄매수 제안 시 “토지 매수가격, 지급방안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으로 평가한다고 명시했다. 

결국 사업자가 NSIC의 수익을 보장하거나 토지를 비싸게 사게 되면 그만큼 골프빌라의 설계·시공 비용은 줄 수밖에 없어, 우수한 주택 단지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인천경제청의 해명과 개발이익 환수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인천경실련은 인천시장과 경제청은 NSIC의 골프빌라 개발사업 방향을 점검하고, 해당 토지의 매각 변경승인 여부 등도 해명해야 한다. 

NSIC는 2007년 4월 24일, 송도 국제 업무단지 골프장 부지에서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 명명식을 열고 2010년 11월,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을 개장했다. 

클럽에는 골프의 거장 잭 니클라우스가 직접 설계한 18홀의 골프 코스와 세계적 건축가 메흐르다드 야즈다니가 설계한 클럽하우스 등이 있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클럽 코리아는 명실상부, 아시아 최초로 2015년 프레지던츠 컵(Presidents Cup) 개최지로 선정돼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명성에 걸맞은 골프빌라 개발 사업만 남은 것이다.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이 토지를 담보로 1천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NSIC는 투자자금 회수가 시급해지자 토지매각에 올인 했다는 후문이다. 사업 제안내용 및 평가기준을 봐도 시설매각 보다 토지매각을 선호하고 있다. 처분방법 변경승인 여부에 대한 경제청의 해명이 필요한 이유라며 압박하고 나와 주목된다.

특히 인천 경실련은 인천경제청과 시는 SLC 및 블루코어 컨소시엄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전검토에 돌입해야 한다. 

잭 니클라우스 골프장의 명성에 걸맞은 골프빌라를 개발하려면 주택의 품질을 좌우하는 설계·시공이 ‘중점’ 평가기준이어야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는 것 아니냐다 이는 애초 NSIC가 골프빌라를 직접 개발해서 분양(시설매각)하던 처분방법이 토지매각도 가능하게 바뀐 데 원인이 있다. 경제청의 처분방법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승인 여부와 해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라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제청과 시는 처분방법 변경 등 여러 정황상 많은 개발이익이 발생할 거로 예상되기에 사전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NSIC의 공동사업 제안에 참여할 사업자는 ‘을’의 위치에 있어 ‘갑’이 선호하는 수익모델과 토지가격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서다. 지난날 토지매각 및 정산방법 의혹 등으로 곤혹을 치른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에 인천경제청과 시는 NSIC의 사업제안이 토지를 조성원가로 공급했던 본래 취지와 맞는지, 개발이익 환수방향은 어찌 잡아야 하는지 등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밝히라"고 경제청을 압박했다. 

이어 이들은 "우리는 송도국제도시 발전과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정보공개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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