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도의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손희정 도의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부개정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임광안 기자
  • 승인 2019.04.05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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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이 지난 4일 본회의 통과
손희정 경기도의원
손희정 경기도의원

손희정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2)이 발의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례안’이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화된 청년실업과 무한 경쟁이라는 사회현상의 결과로 어쩔 수 없이 졸업을 유예하거나 대학원에 진학하는 등 사회초년생들의 진로 및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고충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의 지원 기간 및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자금 및 이자상환 연체에 따른 신용불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손희정 의원은“현재 우리나라 만 29세까지 청년층의 실업률은 10.9%로 높으며 대학 평균 졸업연령이 만 24-25세인 것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이자 확대 지원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지자체의 필수정책사항이라 할 만큼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취지를 밝혔다.

또한 손히정 의원은 지원기간을 대학 졸업 후 5년까지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 직계존속은 물론 본인까지로 대상요건을 완화하여 이자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학(원)생, 재학(휴학)생, 졸업한 미취업자 등 사회초년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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