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 재개발, 용역고용 협박? 무법천지?
인천 주안 재개발, 용역고용 협박? 무법천지?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4.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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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은 인권 사각지대,
용역인부 고용 협박하듯 집행 법위반,

거주자 압박 동파조작의혹 및 수돗물을 틀어놓는 행위,
전방위적 압박
인천 재개발반대연합 회원들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c) 코리아일보
인천 재개발반대연합 회원들이 2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c) 코리아일보

인천재개발 반대연합회원들은 ‘재개발지역 인권침해’ 조장론을 들고 나와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재개발지역은 인권의 사각지대다. 용역인부를 고용하여 협박하듯 집행하는 것은 법위반이다. 거주자를 압박하기위해 동파조작의혹 및 수돗물을 틀어놓는 행위를 하며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있다”며 각종 의혹을 제기해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인천재개발 반대연합회원(반대연합)들에 따르면 “지난15일, 주안1구역 재개발지역에서는 부분철거가 시작됐다. 부분철거란, 재개발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기 위한 괴롭힘의 수단”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철거는 3Km 반경 안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재개발 과정상 철거는 건축을 위한 사전 작업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이주가 완료되기 이전에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주안1구역 재개발 반대
주안1구역 재개발 반대

반대연합 측은 특히, 주안1구역은 지난1일에 사업시행변경신청 인가가 났다. 그리고 또 다시 관리처분 총회를 치러야 하는 단계에 있다. 주먹구구식의 예산 부풀리기로 현저히 떨어진 마이너스 사업성으로 인해 오히려 사업의 불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주안1구역은 이와 같은 조합 측의 기형적 사업추진 의혹으로 반발하고 있는 주민들이 150세대 가까이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조합측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이주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철거용역을 앞세운 비열한 인권침해의 방식으로 이주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커질 전망이다.

반대연합 측은 “빈집 담벼락 및 대문과 유리창까지 붉은 색 페인트로 낙서를 해서 위화감 조성의혹과 쓰레기 투기 및 방치는 물론 집합건물 공가에 수도를 틀어놓아 공동경비를 과다하게 부담하도록 만들고, 겨울철에는 창문을 열어놓아 동파를 시켜서 남아있는 복합건물 주민들을 괴롭힌다”는 의혹을 제기하여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단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때 이른 명도소송과 세대당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평생 법 없이 살던 주민들을 피고로 몰아세운다. 인천시가 인가해 준 재개발이 무엇이기에, 재개발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왜 이러한 고통을 온 몸으로 받아내야 하냐? 재개발 지역의 인권은 이렇게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며 울분을 토했다.

이어 이들은 “용산참사 10주기를 거론하며 정치권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하여 소위 용역으로 위장한 조폭들과 주민들이 직접 대면하여 마찰을 빚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철거는 시공사가 하도록 바꾸었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용역들에 의해 모든 총회가 공포분위기 속에 치러지고, 용역을 시켜 모아지는 서면결의서가 주민들의 의사를 왜곡하고 대신한다. 조합의 이름으로 활보하는 용역들의 횡포는 재배발지역 주민들을 공포와 한숨, 분노와 모멸감에 떨게 하지만 공권력은 뒷짐 진 채 재개발지역에서는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외면하기 일쑤“라고 꼬집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반대연합측은 강조했다.

특히, 재개발반대연합측은 “우리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억울하다 호소에도 ‘재개발법이 원래 그렇다. 어쩔 수 없다’고 둘러대는 시청과 구청은 직무유기라며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박 시장이 나서 줄 것을 촉구해 관심이 집중된다.

이날 이들은 이와 관련 인천시에 정식민원을 제출해 시의 해결방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주안1구역 재개발조합의 횡포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 건으로 인천시에 제출한 민원
주안1구역 재개발조합의 횡포에 대한 행정조치 요청 건으로 인천시에 제출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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