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재벌 건물주들 위해 공시가격 조작 동참하냐?
문 정부, 재벌 건물주들 위해 공시가격 조작 동참하냐?
  • 윤수진 기자
  • 승인 2019.03.15 1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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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도 재벌 건물주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는가?
-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춰
-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사진 ⓒ윤수진기자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을 밝힙니다. 사진 ⓒ윤수진기자

문재인 정부도 재벌 건물주들을 위해 공시가격 조작에 동참하려 하냐며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를 표준주택 핑계로 아파트 공시가격까지 낮췄다는 시민단체의 논평이 나와 주목된다.

경실련은 한발 더 나가 청와대와 감사원이 14년간 공시가 조작특혜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한다고 못 박았다.

이들은 15일 논평을 통해, 지난 14일 부터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가 시작됐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은 5%, 서울은 14% 상승했다. 정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형평성 차원에서 작년수준(68.1%)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는 설명이다. 결국 애초 정부가 이야기했던 조세정의·공시가격 정상화는 공염불로 끝났다. 시세보다 턱없이 낮게 조작된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으로 올해도 어김없이 불평등 과세와 보유세 특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문재인정부 20개월 부동산값은 폭등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와 토지 등 부동산값 상승 액은 600조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서울아파트값은 38%나 상승했다. 하지만 낮은 보유세율과 낮게 조작된 정부의 공시가격 때문에 불로소득은 사유화되고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 이낙연 총리 등 문재인정부도 2018년 정부 결정권한인 공시가격이 시세와 일치되도록 불공평했던 과세기준을 바로잡겠다고 했다. 그러나 14일 정부가 발표한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8%로 2005년 아파트 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시기의 75%에도 미치지 못한다. 68% 역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아 믿을 수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경실련 측은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수십 년간 낮게 조작되어왔던 단독주택과 상업업무빌딩, 토지 등 시세의 40% 수준인 시세반영률을 개선하지 않았다”며 “70%대였던 아파트조차 단독주택을 핑계로 떨어트린다면 문재인 정부 역시 가격조작에 동참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공시가격은 최소 시세의 80% 수준으로 즉시 개선해야한다. 아파트는 물론 주택과 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가격을 즉시 재검증하여 조작을 바로잡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1989년 토지공개념과 공시지가제도 도입한 지 30년이 지났다. 하지만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했고 30년 동안 낮게 조작되어왔다. 2005년 노무현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91%라고 밝혔지만 경실련이 42%임을 밝히며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 후 시세반영률이 공개되지 않았고 이번에 표준지, 표준주택, 아파트 등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공개했지만 산정근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격분했다.

특히, 경실련은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공시가격을 도입했지만 고가단독주택은 오히려 공시가격(집값)이 공시지가(땅값) 보다 낮게 책정되며 14년간 공시가 도입 이전보다 낮은 보유세를 내며 세금특혜를 누려왔다”고 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2월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신청했다”며 “감사원은 속히 감사에 착수하고, 청와대도 관료들의 공시가격 조작여부를 조사로 근본적인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경실련은 논평 말미에서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지난달 15일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10년간 시도별 현실화율과 현실화율 산출근거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법적 통지기한이 지났으나 아직까지 답변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 정부가 답을 않고 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시세반영률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 정부의 대응에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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